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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규정 REGULATION OF PROVISION

재단법인 : 서울체육장학재단

제 1조

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유공교원 연수자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  1.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
    • 장학금은 초•중•고등학교에 재학(직)하는 자로서 체육우수선수 및 체육 유공 교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원한다.
    • 기타 사업목적에 지원이 필요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  2. (장학생 및 유공교원의 선발)
    • 장학생 및 유공교원은 선정은 서울시교육청에 선정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다.
    •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법인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.
제3조

(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)

법인 이사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유공교원 연수 인원을 책정 할 수 있다.

제4조
  • 법인은 장학위원회를 둔다.
  • 장학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되, 법인의 임원과 실무책임자로 조직 한다.
  • 장학위원회는 법인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.
제5조

(장학위원회의 기능)

  •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장학생 선정 및 유공교원 선정
    •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
    •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시행
  •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조

(장학금 지급)

  •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지급하고, 유공교원 연수는 재단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.
  • 장학금 지급 및 교원 연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제7조

(회계연도) 장학회의 회계 연도는 법인 회계 연도와 같다.

- 부칙 -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